지난해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55건…전년 比 17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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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55건…전년 比 17건 증가
  • 승인 2024.04.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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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의료 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작년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5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보다 17건 오른 수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총 접수건수는 1만 1407건이며, 2023년은 2147건으로, 전년 2051건 대비 4.7% 증가했다.

한의과는 총 242건으로 2019년 49건, 2020년 60건, 2010년 40건, 2022년 38건, 2023년 55건이었다. 

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 원이었다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했다.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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