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위원회 구성 후 단계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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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위원회 구성 후 단계별 검토한다
  • 승인 2024.04.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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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건립비 60억 요청 이사회 원안에서 단계별 예산 승인 예결위안으로 변경 의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게 운영비 3000만 원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단계별 진행경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해 서면결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45대 집행부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달 31일 제68회 정기총회에서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의 건’을 예결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방임상시험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곳에서 한의협은 임상연구를 통한 한의약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및 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센터 입주의사를 밝힌 곳은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뇌질환 치료를 위한 플랫폼 ‘뉴로매치’를 만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엘비스(LVIS)’가 언급되고 있다. 엘비스의 이진형 대표는 스탠퍼드 의대 신경과 종신교수이며, 지난해 한의협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와 한의협은 지난 2019년 MOU를 맺은 이후, 제66회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6일 8,582.2㎡ 규모의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설계를 시작하고, 동시에 오는 7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12월까지 실시하여 오는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사회는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진행을 위원회에 위임하고, 약 60억 가량의 건립비용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60억이라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승인시키기 보다는 사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의결 요청했다. 예결위는 차기 집행부가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비 3000만 원을 승인하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며 서면결의를 통해 단계별로 예산을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

오송 한방임상센터 건립에 대해 대의원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대의원들은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한의학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센터 운영비용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추가될지 알 수 없다”, “먼 미래보다는 당장 경영이 어렵다. 한의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의견을 제시한 A 대의원은 “오송임상센터 건립이 시행되면 제도적으로도 완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작은 문제보다 미래를 위해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오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역시 찬성인 B 대의원은 “양의사들도 인정할만한 한의학의 근거를 만들 곳이 있어야 한다.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가 있으면 한의학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될 것이다. 한의학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지닌 C 대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단계별이라도 서면결의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D 대의원은 “지금 한의사들은 경영이 어렵다. 지금 당장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장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보다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 대의원은 “부동산적으로 땅값으로만 130억의 이익이 생긴다는 이야기만 하지 향후 센터를 건립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건축비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만일 계획대로 입주가 되지 않는다면 공실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고, 이는 협회비로 메워야 한다.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이에 대해 “이미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갔고, 이와 관련해 신중하게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충분해보이지 않는다.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이후 대의원총회는 예결위안에 찬성하는 경우 찬성, 예결위안에 반대하고 원안인 이사회안대로 추진하자는 주장인 경우를 반대로 두고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30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예결위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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