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35]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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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35]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②
  • 승인 2005.02.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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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 축소조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소득공제되는 항목이 축소변경되었다.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지출은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등기·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부동산 구입비용, 골프·콘도 등 회원권 구입비용, 자동차(중고차 포함)·선박·항공기 구입비용, 특허권·상표권·광업권·저작권 등 지출비용으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된다.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으로 발급된 인터넷영수증도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단순오류 신고 가산세 10%로 인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미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 고의적인 무·과소신고는 종전대로 20%를 적용하되 경미한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부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해 왔던 것을 미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미납세액×미납일수×3/10,000]과 원천징수세액의 5%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지급내역자료(지급조서) 전자제출하면 세액공제
지급조서를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 1인당 100원씩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급조서란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자발급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자 1인당 100원씩 계산하여 연간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제출방법은 홈택스서비스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하면 된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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