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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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 승인 2024.03.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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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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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연 의원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 이바지 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30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시장에게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과 더불어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 및 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 등을 규정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고 관리‧운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의약 육성 관련 시책과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송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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