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의약품 신설, 제제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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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문의약품 신설, 제제개발 촉진
  • 승인 2005.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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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委, “2008년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

한방전문의약품이 신설되고, 한약제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밝혀 한의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 원년으로 설정,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보고한 내용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당초 기대했던 산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한방 일반·전문의약품의 신설 등 한방의료계를 위시한 의료계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보고한 규제개선 내용은 ▲국산 한약재 및 수입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도입 ▲보건관광사업체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품질·규격기준 정비는 ▲한약제제의 규격·기준에 대한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한약재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검사기준 강화 등이다.

위원회는 한방산업은 아직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노인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 민간업체 만이 아니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도 산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아 정부가 나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방 관련 제품은 효과와 안전성, 품질 등을 인증할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반국민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보건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보건관광을 ‘보신관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제약요인으로 지적했다.

위원회가 뽑은 고령친화 8대산업은 한방을 비롯해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농업 등이며 기기 산업 부문에는 한방의료기기가 전략품목으로 포함돼 있다.
한방산업과 관련된 전략품목의 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2,818억원이지만 정부가 지원할 경우 2010년에는 1조1,082억원, 2020년에는 2조9,576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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