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3개 단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백,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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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3개 단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백,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
  • 승인 2024.0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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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전문의들 수련 과정 통해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 갖추고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로인한 의료 공백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전국 한의사 전문의, 한의과 전공의, 공중보건한의사는 더 이상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며 “한의사 전문의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4년간의 수련과정(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한의사로, 8개의 전문분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과 전공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정부 지정 수련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의사로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24시간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의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 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총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정 직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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