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협 “전공의, 한의협 중앙대의원 선발 및 중앙회로 소속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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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협 “전공의, 한의협 중앙대의원 선발 및 중앙회로 소속 변경해야”
  • 승인 2024.0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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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회원 투표결과 98% ‘찬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과 전공의들이 한의협 중앙대의원 선출과 소속을 중앙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회장 주성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한전협 소속 중앙대의원 선출’과 ‘한의과 전공의의 중앙회 직속 소속 변경’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kevoting)을 활용해 진행한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권자(2023년도 전국 수련한방병원 전공의) 605명 중 총 393명이 참가하여 최종 투표율 64.96%, 찬성률 97.96% (385표)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현재 공중보건한의사는 중앙회 직속 소속으로 분류되며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회장 부회장은 중앙 대의원을 겸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는 공중보건한의사와 달리 중앙회 소속이 아닌 지부 및 분회에 소속되며, 열악한 수련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지부 및 분회의 대의원을 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전공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대의원 중 전공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도적 한계로 전공의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이 위치한 지부 및 분회 소속으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 종료 후 타 지부, 분회로 이동하여 근무지의 지부, 분회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새로 납부하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다고 한다.

주성준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에게 지부와 분회 활동은 부담이 크다. 최대 4년으로 기한이 한정되어있는 수련의는 대의원 활동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로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의 정당한 회원인 전공의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이번 전회원 투표의 압도적인 찬성률은 처우 개선에 대한 전공의의 간절함을 보여준다. 갈 길이 먼 전공의 처우개선의 첫 걸음은 중앙회 직속 소속변경과 한전협 소속 대의원 선출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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