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상태바
간무협,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 승인 2024.01.26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실종아동 신고 사각지대 예방 등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기여 전망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에 대해 환영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게 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더 빠르고 쉽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 후, 올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 처리됐다. 

곽지연 회장은 “동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며 “간호조무사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명 중 10만여 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이들이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라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