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국회 정무위원장에 “실손보험 한의진료 보장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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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국회 정무위원장에 “실손보험 한의진료 보장 필요” 강조
  • 승인 2024.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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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국민 의료선택권 및 보장성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국회 적극 협력 건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이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 “실손보험에 한의진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8일 백혜련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을 국회 본관 정무위원장실에서 만나, 지난 2009년 한의비급여진료가 실손보험에서 배제되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보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경기지부는 실손의료보험의 한의 비급여진료 배제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의견을 받았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윤성찬 회장과 경기도한의사회 대표단(정책기획부회장 이계석, 총무부회장 최병준)은 해당 법률자문의견을 토대로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정책적, 법률적 부당함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보험업계에서는 한의 진료가 표준화되지 않아 실손보험 보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의계는 46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등 표준화를 위해 10년 동안 노력해왔다”며 “실제로 양방의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의 경우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가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해 보장대상에 포함된 바가 있다. 한의 진료 역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의 한의비급여보상 제외로 인한 의료형평성 악화는 한의원 내원 환자 수 및 첩약처방의 직접적 감소를 가져왔다. 이는 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관할인 만큼 위원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목적이 확실한 한의비급여진료(약침, 추나, 한의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진료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보상범위에 포함 시킬 것을 권고한 적 있는데, 10년이 되도록 전혀 개선된 바 없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국회 정무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법무법인(유) 광장의 법률자문의견을 토대로 한의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보장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중앙회, 타 지부와 적극 협력해 한의계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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