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한방병원 지정 기준서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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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 지정 기준서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 사라진다
  • 승인 2024.0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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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복지부,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 수련한방병원 지정 기준에서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이 삭제됐다. 동시에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이 하향됐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지난 16일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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