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건기식 개인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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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기식 개인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 승인 2024.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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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규제심판부, 건기식법령 개선 권고…식약처 후속조치 예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홍삼,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제한적으로 소량 거래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대법원은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권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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