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재평가 원료로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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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재평가 원료로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선정
  • 승인 2024.01.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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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 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재평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약처가 건기식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 등에 새로운 정보가 있는 원료를 매년 재평가하는데 올해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두이소플라본 등을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연번

원료명

기능성

1

대두이소플라본

·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구아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레시틴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

뮤코다당·단백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7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8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9

콜라겐펩타이드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Collactive 콜라겐펩타이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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