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 ‘4년 인증’…대전대 ‘한시적인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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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 ‘4년 인증’…대전대 ‘한시적인증유지’
  • 승인 2024.0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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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평원, 2023년도 평가인증 결과 공고…세명대 ‘개선권고’ 판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해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결과 대구한의대와 상지대, 우석대가 KAS2022 4년 인증을 받았다. 반면, 교원확보 문제로 인해 대전대는 한시적인증유지 1회, 세명대는 개선권고를 받았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23년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2(이하 KAS2022)를 적용한 대구한의대, 상지대, 우석대 본평가와 가천대, 대전대, 동국대, 부산대, 원광대의 제2주기 정기모니터링 평가, 가천대, 대전대, 상지대, 세명대의 수시모니터링 평가 인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본평가와 정기 모니터링평가의 경우,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하여 8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9월 중 본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달했다. 그 후 본평가 및 정기 모니터링평가 대상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사후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11월 11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11월 18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하였다.

정기 평가 결과, 대구한의대와 상지대, 우석대는 KAS2022 인증 기준의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4년 인증’을 부여받았다. 가천대, 대전대, 동국대, 부산대, 원광대는 정기 모니터링평가에서 각각 본평가의 인증판정 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인증유지’로 판정되었다.

또한 수시모니터링평가의 경우 가천대, 대전대, 상지대, 세명대가 전임교원 결원에 따른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제2주기 ‘3-1-1 교수 확보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수시모니터링평가를 발동하였다. 네 곳 대학 모두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평가팀의 사후 회의와 조정위원회를 실시하였다.

1학기 중 발동된 상지대의 수시모니터링평가는 2023년 상지대 본평가팀이 이어서 검토하여 본평가 결과로 인증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였다. 그 결과, 가천대, 상지대는 평가 완료 전 교원 결원 부분이 해소되어 ‘인증유지’ 수준에 해당하였다. 

세명대는 교원의 결원은 해소하였으나 전문성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권고’ 로 판정하였다. 개선권고의 경우는 보완점을 개선하면 인증판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완 사항이 확인되면 잔여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대전대는 해당 평가 절차에서 기초 전임교원의 결원 문제가 결국 해소되지 않았기에,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인증유지’로 판정하였다. 

참고로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 평가인증 결과는 2024년 초 본 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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