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 늘리기 위해서는 한의 산업 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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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 늘리기 위해서는 한의 산업 성장해야”
  • 승인 2024.01.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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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200조 원 시장 규모 중 종주국인 한국은 5500억 원 수준
양방 심전도 청구 건수 900만 건인데 맥진기는 6만 건에 불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약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하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2023 한의약 성장전략 포럼’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종성 의원은 “한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마무리 되지 못한 현안을 챙겨 산업계와 한의계가 같이 도약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진전시키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5000년 동안 우리 건강을 책임진 의약, 의학 분야에서 산업화를 위한 것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고민을 함께 모으는 토론회 자리다. 의학은 국민을 건강한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마무리 하는 순간까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은 “한의약산업을 보다 활성화 시킨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활성화를 지원,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성장이 정체돼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와 성장전략을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한의약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한의약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가 발표됐다.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회장은 “국내외 한약 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들은 많이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기, 의료제품, 약재 등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 동력을 삼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한의 산업 분야에서는 미미하다. 한약 자체도 고부가가치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인정받고 활용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의료기기도 제대로 성장이 되고 있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20년 기준 세계 전통대체의학 시장이 200조 원인데 이중 한의약 관련 제조 생산은 55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며 세계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의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혼자 발버둥 치는 것만으론 안 되고 한의약 기반 연구,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맥진기도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양방에서는 심전도가 흔하게 쓰이는 제도라서 청구 건수 사용량이 900만 건이다. 하지만 맥진기는 6만 건에 불과하다. 원활하게 장비를 많이 쓰고 청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 산업만이 갖는 특성이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서 해야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방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테스트가 된 의료 기술을 국내에 들어오면 문헌 자료를 내서 보험이 쉽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의는 근거 축적에 대한 요구도 받아야 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 전 세계 200조 원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약재 시장에서 70%를 중국이 갖고 있다”며 “우리가 종주국답게 시장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이 커야 한다. 산업이 세계화돼서 외화벌이를 통해 국가 산업에 큰 기여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의약기업 애로사항 수요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대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규제 개선이 필요한 핵심 아이템을 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소개한 주요 규제 혁신 수요 아이템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한약서 정의 개정 및 적응증 확대 ▲한약제제 보험제도 개선 ▲생약제제와 한약제제의 구분에 따른 규제 개선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제정 품목 중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한 품목에 대한 품목 재분류 및 신설 제안 ▲부항기 규제 개선 ▲한‧양방 공동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에 대한 공식 등재 프로세스 확립 ▲한의 난임치료 시범사업 추진 및 건강보험 적용 ▲한의약 EMR 인증제 추진 등이다.

자유토론에서는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태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고동균 서울시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 ▲최윤용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 대표 ▲구성민 옥천당 대표 ▲김현호 주식회사 7일 대표 등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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