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필름코팅정 등 동증성 재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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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필름코팅정 등 동증성 재평가 예정
  • 승인 2023.12.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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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시험 보고 결과서 등 기한 내 자료 제출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내년에 필름코팅정 등을 비롯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을 대표 누리집에 29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정제(나정) 264개 품목에 대해 진행했다.

이어서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등) 460개 품목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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