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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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워크숍 개최
  • 승인 2023.1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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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민관협의체 회의 제도개선 진행상황 공유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품질개선을 위한 허가·심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워크숍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는 12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와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허가·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의체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품질개선을 위한 심사방안 논의 ▲허가 규정 개정 방향 논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규제 개선 과제 도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개최된 민·관협의체 회의(5회)에서 논의한 국내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도 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한약(생약)제제를 공급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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