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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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 승인 2023.1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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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출산 및 양육지원, 필수의료 강화 등 예산 증액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 해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 원이 늘었다.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와 관련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 원) 및 환경 개선비(5억 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됐다. 

또 자살 예방 상담 전화와 관련,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 원)한다. 

출산‧양육 지원은 333억 원이 증액됐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실시(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 원)한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은 717억 원이 늘었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2,183명 → 3,183명), 12억 원),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9만 원으로 인상(269억 원)됐다. 

필수의료 강화는 57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 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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