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양의계 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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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양의계 폄훼 말라”
  • 승인 2023.1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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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시범사업 대상자 95% 만족…의대정원확대 등 양의계 문제 해결 집중하라”
◇한의협 전경
◇한의협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맹목적인 반대를 보이는 양의계를 비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오늘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11월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그러나 양의계는 이번에도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양의계가 과연 첩약(한약)을 논할 자격이라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할 취지로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아직 구체적인 발표나 반성도 없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대리수술’과 ‘전공의, 환자 (성)폭행’ 문제 등 산적한 양의계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한가로이 이미 검증된 첩약(한약)건으로 엉뚱한 힘을 쏟고 한 눈을 팔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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