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의계, 연이은 진단기기 승소부터 첫 잼버리 한의진료센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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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의계, 연이은 진단기기 승소부터 첫 잼버리 한의진료센터까지
  • 승인 2023.12.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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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국토부 자보 개악 움직임 및 첩약건보 전회원투표 몸살

한의협의 한의대 정원 축소 제안…보건소장 임용 직역차별 금지 법안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올해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의권을 강화해주는 판결이 많았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 승소 판결이 이어졌으며 한의사의 코로나19 관리시스템 사용제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되고 보건소장 임용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의안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처음으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는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한의사 국시는 CBT로 열렸다. 그러나 첩약건보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전회원투표를 하면서 진통을 겪었으며, 자동차보험 개악과 관련해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컸다.

 

■ 파기환송심까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9월 14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초음파 이어 한의사 뇌파계도 ‘합법’…대법원서 2심 판결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 서초구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 광고를 했다’며 한의사 A원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2012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원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8월 열린 2심에서는 이 결과를 뒤집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다.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첫 운영…혜민 대상 수상

올해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도 한의진료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를 운영했다.

‘안전, 한의약과 함께!(Safety with K-Medicine!)’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한의진료센터는 한의사 4명과 한의대생 10명(진료 보조)이 한 팀이 돼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시작했다.

진료센터는 개설 첫날(1일)부터 ▲무거운 배낭으로 인한 목·어깨 통증 ▲장시간 도보로 인한 무릎·발목 통증 ▲텐트 숙영으로 인한 허리 통증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해외 환자들로 줄을 이었으며, 한의 의료진은 ▲진료 차트 작성 ▲산소포화도·체온·혈압 측정 ▲문진 ▲침 및 부항 치료 ▲추나 치료 등을 실시했다.

진료를 개시한 첫날에는 영국, 칠레, 필리핀, 멕시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스웨덴, 독일, 루마니아 등 47개국에서 총 209명의 환자가 내원해 침과 부항, ICT, 근막 추나 등 213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86%(182건, 급성153건·만성29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손상 부위는 ▲요추부(52명) ▲경추부(45명) ▲흉추부(29명) ▲발목(22명) ▲무릎(11명) 등이었으며, 손상 종류는 ▲염좌(57명) ▲근육경련(54명) ▲근막 이상(34명) 등으로 인한 손상이었다.

특히,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내원 환자들을 위해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구성된 약재들을 달여 시원하게 마시는 ‘생맥산’을 제공했다. 

이에 한의진료센터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622표에 엇갈린 운명…첩약건보 2차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찬성’

1차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나온 개선안을 기반으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할지를 두고 전회원투표가 열렸다. 결과는 찬성표가 8845표(51.82%)가, 반대 8223표(48.18%)의 결과가 나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5026명의 투표권자 중 1만 7068명에 참여해 68.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낮은 수가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고 지난 10월 15일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홍주의 회장이 2차 시범사업 개선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개선된 안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성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추가 ▲심층변증방제기술료 1만 1640원 증가 ▲급여일수 2가지 상병을 10일씩 최대 40일, 본인부담률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사업개시 이후 시간 차를 두고 한방병원 신규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 “질병청의 한의사 코로나19 관리시스템 제한은 부당한 처사”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3일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고 피고인 질병관리청장이 원고들에 대한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의계는 지난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어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 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에 양의계는 반발했고,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아버렸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질병관리청은 항소했고, 한의협은 질병청의 항소에 유감을 표시하며 한의원에서의 코로나19‧독감 진단 및 진료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한의대 정원 축소 주장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입시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대가 있는 대학별로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상황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 인원을 의대 정원 확대에 활동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 회장은 “한의계의 경우 현재의 한의대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심각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어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창길 한의협 중앙대의원은 지난 11월 1일 한의협을 방문해 한의대 정원축소를 요구하는 대의원 서면결의서 90매를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접수했다. 주문은 “한의협은 한의사 과잉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서면결의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의대 정원 축소는 연구 역량의 약화나, 향후 숫자의 감소에 따른 발언권의 약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적 방향이고 정부연구결과에 부합하는 상황인 만큼 집행부는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원축소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권의 강화방안도 함께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정부측에 주장할 내용을 제안한다”며 “2019년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의료 인력부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의사는 코로나검사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한의사정원문제를 해결하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한의사들에게만 제한되어있던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들을 즉시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을 비롯한 한의계 일각에서는 “당장의 한의대 정원 축소보다 한의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 삭발투쟁까지 일으킨 국토부 자보 개악…환자 첩약 투여일 축소 움직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첩약 투여일 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의사 회원들은 당황했고 제때 대처하지 못한 한의사협회에 분노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하루 전인 지난 3월 25일 삭발을 했고, 대의원총회 당일인 26일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같은달 30일 열렸던 국토부 분심위 회의에서 첩약 투여일 수 및 급여 한약제제 우선 투약 등의 안건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고됐었던 사태를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한의협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3월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을 시작으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도 삭발과 단식에 들어갔으며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도 삭발투쟁에 동참했다.

이러한 한의계의 반발에 국토부의 당초 목표보다는 감축이 소폭 완화됐다. 11월 9일 국토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첩약 처방기준의 경우 경상환자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진료정보, 처방·조제정보 등 주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약침의 경우에는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 경상환자 약침술 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의사례에서의 횟수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횟수가 명문화 됐다.

또 약침 조제내역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 이는 현재 약침술 청구 전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의 기재항목 중 ‘효능 분류’ 항목만 추가된 것으로, 1회 제출 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약침술 청구 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에 약침액명을 비롯해 시술 부위와 용량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기재하던 첩약명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에 기재하면 된다.

 

■ 지자체 한의약육성계획, 복지부장관에 5년 마다 보고 의무화 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의약육성계획과 이에 따른 성과를 5년에 한 번씩 복지부장관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30일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법 발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 

 

 

■ 보건소장 임용에 양의사 우선채용 법안 철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지난 12월 8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의협 관계자는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제 종이 시험지는 그만”…한의사 국시 첫 CBT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월 13일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을 개최한 가운데, 한의사 국시 사상 처음으로 시험을 컴퓨터시험(CBT) 방식으로 치렀다.

총 829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은 기존 종이시험 기반의 전통적인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데스크톱PC 기반의 방식으로 치러졌다. 국시원은 지난 2014년도 컴퓨터시험의 본격 추진을 위해 ‘컴퓨터화시험추진팀’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 1월 의사 국가시험을 처음으로 CBT를 도입했다.CBT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은 “OMR 표기를 할 필요가 없어 시간절약을 할 수 있었다”며 대체로 호평했다.이은용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은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진자료를 5% 더 넣었다. 작년에 사진이 12.9%가량이었다면 올해는 17.4%로, 44개에서 59개까지 늘렸다”며 “올해는 CBT가 처음이라 종이문제형식을 컴퓨터로 옮긴 수준이다. 향후 2~3년 동안 동영상 문제를 개발해서 출제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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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1-02 22:12:24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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