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RAT 활용은 의료인 책무…질병청 항소 오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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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RAT 활용은 의료인 책무…질병청 항소 오만하다”
  • 승인 2023.1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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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독감 및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활용 진단과 치료 나설 것”
◇한의협 전경
◇한의협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는 법원판결에 질병청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하여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이 같은 준엄한 사법부의 판결 앞에 질병관리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안타깝게도 질병관리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하여 독감과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한의의료행위’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임을 정녕 모르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관리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관리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하고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의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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