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기식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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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교육·홍보 강화
  • 승인 2005.0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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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와 공동 추진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건강기능식품소비자 교육·홍보사업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교육·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육·홍보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의 체계적으로 정비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이 1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도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식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농촌지역 등을 돌면서 선심관광, 선물제공, 기업홍보관 방문 등의 명분으로 사람을 모아 유사건강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고 즉시 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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