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강암 유발 ‘빈랑’,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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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강암 유발 ‘빈랑’,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 승인 2023.1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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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약재로 수입된다는 보도는 오보…국내 수입되는 ‘빈랑자’ 독성검사 결과 안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일 대만에서 구강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빈랑’에 맹독성 농약이 검출, 한약재로 매년 수십 톤씩 국내에 수입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식약처는 “빈랑 열매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바로 잡았다. 언급된 빈랑은 한약재 및 식품으로 수입될 수 없으며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빈랑(열매)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라며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빈랑자’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한의협이 발암물질이 발견되어 중국에서 판매금지한 식품 ‘빈랑’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 ‘빈랑자’와 다르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빈랑자’는 안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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