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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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반기며
  • 승인 2023.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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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mjmedi@mjmedi.com


이용호 /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단장
이용호 /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단장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신설조항을 만든 것으로 그동안 난임치료에서 배제되어 있던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조생식술과 함께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난임환자들이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때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난임을 한의학에서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임치료를 하는 여성에게 신체적인 부담없이 자연임신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면 호르몬주사, 과잉 배란 등 시술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난임치료는 오히려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도와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가 양방난임치료에 비해 갖는 장점은 난임여성의 몸과 정서적인 면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맞는 호르몬 주사, 난자 채취, 수정란 이식 등은 난임여성들에게 필요하면서도 고통을 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의난임치료는 이러한 과정없이 오히려 건강한 부부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하면 기억에 남는 생각나는 예는 첫 번째로 임신한 부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동안 고생해서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잘 치료해서 임신과 출산을 했고 둘째는 자연임신으로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임치료를 하다보면 여성의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첫째는 어렵게 치료로 성공하지만 둘째는 자연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은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결과 WHO 기준 이하인 경우만 부부 동시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하위 5%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임신을 성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요즘 남성들의 건강과 정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은 많은 연구보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이러한 의견을 올린 상태이므로 남성도 조건없이 부부동시치료가 가능한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의난임치료는 임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끝이 아니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시작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산모의 산후치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약으로 산후치료를 한다면 무척 높은 만족도가 예상되며 더불어 산후 우울증, 산후풍 등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4년에는 난임사업 성과보고회도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임신하고 출산한 부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치험례, 한의치료의 장점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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