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첩약투표, 왜곡된 정보로 회원 선택권 제한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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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첩약투표, 왜곡된 정보로 회원 선택권 제한해서는 안 돼”
  • 승인 2023.1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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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선관위 향해 “회원들의 뜻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과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투표는 회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와 종용으로 회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이번 전회원 투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힌다”은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2022년 전회원 투표에서 69%의 반대가 나왔음에도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간 홍주의 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홍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전회원 투표에서 회원들의 69%가 명령했던 ‘정부와의 협상 중지’를 무시했다.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의사에 반한 것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선안의 반대가 첩약건보 시범사업의 폐기라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개선안은 문자 그대로 ‘첩약건보 2차 시범사업을 위한 수정안’일 뿐, 어차피 3년간의 2차 시범사업 이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안을 협상해 본사업을 하던지, 3차 시범사업을 하던지, 폐기하던지, 그때 다시 협의 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나오면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전면 중단 및 폐기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국가정책에 대한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회원투표를 부쳤다면 정말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라면 이번 전회원 투표가 2차 시범사업을 위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결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집행부는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하며, 또 반대로 나오더라도 복지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회원들이 우려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한방병원의 참여 및 원내탕전의 축소 등을 우려했다. 

이들은 “개원한의사들은 일부 한방병원의 도를 넘는 홍보와 영업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한의사에 대한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는 경험을 했다. 이것은 1차 사업의 결과물을 한방병원 참여로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는 복지부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 판단한다. 물론 본사업에 한방병원을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시범사업은 모두가 참여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기관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만 표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에 이번 시범사업에마저 한방병원의 참여를 막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협상이다. 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의사협회의 부회장이 이해 당사자인 한방병원 원장이라는 사실은, 해당 임원이 아무리 진정성 있게 개원한의사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일선 한의원의 마지막 보루인 원내탕전마저 앗아갈 우려가 있다. 정부의 재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일선 한의원의 원내탕전 운영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칫 원내탕전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내탕전을 규제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쥐여주는 2단계 시범사업은 언제든지 한의사의 자가조제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개선안 중 자칫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산지 표기 및 일부 상병명에 대한 진단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원산지 표기 문제는 과학적 사실의 여부와 별개로 한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필코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정해진 후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심평원의 입장에 따라 진단 기기가 없는 일선 한의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명을 사용할 경우 추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단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회원들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첩약건보 개선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여러 측면에서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협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찬성의 홍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대측 의견에 대한 그 어떤 공지도 이번 투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첩약건보 개선안의 여러 사항에 대해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할 길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회원투표안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나 적어도 집행부는 과장과 왜곡으로 선동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당부했따. 

회원들을 향해서는 냉정한 상황 분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었다. 1차 시범사업안에 대한 전회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반대 및 폐기로 의결됐고, 극소수의 회원들만 첩약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액 또한 예상에 비해 매우 미미했고 그로 인해 1차 시범사업의 설계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정하고 먼저 개선해주겠다며 나섰다”며 “협상에서 우리는 폐기를 각오하는 벼랑끝 전술로 임해도 되는 환경이었음에도 1만원 오른 수가에 한방병원 참여라는 최악의 협상안을 가져온 것이다. 한방병원 참여는 2차 시범사업 후 본사업을 위한 협상에서 대단히 불리한 포지션을 갖게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선안에서 유리한 점만 부각하고, 위험한 독소 조항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기만이다. 겸손하게 회원들의 뜻을 받들려는 태도가 아닌, 협회장의 직을 걸며 찬성을 강요하는 것은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나온다 해 첩약 건보가 사라진다 단언할 수 없으며, 찬성으로 나와도 앞으로도 이 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의 기준은 회원들의 이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추진돼야 하며, 마찬가지로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리하다고 밝혀진 정책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폐기시켜야 한다”며 “회원들의 삶을 결정짓는 정책 투표가 정치적 투표로 변질된 현실에 개탄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왜곡된 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한 상황 분석을 통해 회원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투표에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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