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IMS·Needle TENS란
상태바
[해설] IMS·Needle TENS란
  • 승인 2005.01.2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신청 요양기관 비급여로 사용

양방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근육내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는 모두 지난 2002년 심평원 양방행위전문위원회에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치료법으로 지난 2003년 현재 복지부로 넘어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근육내자극치료법은 2003년 1월 현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병·의원급 110개 기관이 IMS로 신청했고, 종합병원·의원급 124개 기관에서 심층신경근치료요법(IMNS)으로 결정 신청했다.
또 Needle TENS는 2003년 1월 현재 종합병·의원급 99개 기관이 신의료행위결정을 신청했다.

위의 건들은 지난 2002년 7월 제6차 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보험급여여부 및 실시인력기준 등에 관한 관련 단체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같은 해 9월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대상여부, 적정 상대가치점수 및 실시인력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재심의키로 했었다.

이어 2002년 10월에는 진료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침전기신경자극치료’와 ‘근육내자극치료’등은 동통 해소를 위한 치료 접근법으로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실시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관련 단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보완을 통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키로 했다.

2002년 12월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실시인력기준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하고, 2003년 1월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근육내자극치료(IMS)는 Needle TENS로 분류해 검토키로 하고, 같은 해 1월에는 서울소재 의원급 요양기관 1곳에 대한 현지확인이 실시되기도 했으며 결국 IMS의 행위결정은 Needle TENS 결정에 따라 적용키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장 및 위원회에 2003년 2월과 3월 공문을 보내 “침전기신경자극치료와 근육내자극치료 등은 한방의 대표적인 의료행위인 침구학분야로, 양방의료행위로 결정신청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2003년 3월 ‘양방 침술행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IMS와 Needle TENS를 양방 의료행위로 결정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이 두 건은 2003년도에 복지부로 넘어갔으며 현재 복지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IMS는 신경병성 초과민반응에 의한 근육의 단축과 이에 따른 근골격계의 만성통증을 근육내 전침자극을 이용하는 통증 치료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IMNS는 신경근 이상으로 발생한 근골격계의 만성통증 혹은 스포츠 손상에 의한 통증 치료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 Needle TENS는 근골격계 통증에 효과가 있고 통증 유발점이 있는 근막통 증후군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치료법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IMS, Needle TENS는 현재 결정을 신청한 행위로 사용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