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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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 확정 예정
  • 승인 2023.10.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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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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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교육부와 논의해 2024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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