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필수 의료과목에 한해 한의사 교차 수련 허용하면 공백에 도움”
상태바
서울시한의사회 “필수 의료과목에 한해 한의사 교차 수련 허용하면 공백에 도움”
  • 승인 2023.10.2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의대 정원, 정부와 의협만의 문제 아닌 모든 의료공급자 머리 맞대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의사들도 필수의료 과목을 이수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 진료과목에 한해 교차 수련을 허용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최근의 의료 문제는 실손보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럴해저드의 진료 행태, 피부·미용과 성형 진료의 독점으로 인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의료체계의 왜곡이 원인”이라며 “또한, 갓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그들 외에는 진입 장벽을 세운 피부 미용 진료도 필수의료 인력이 손쉬운 진료로 이탈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최소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위주로 편중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해 기존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피부·미용 진료는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필수의료를 포함한 충분한 의학교육을 이수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필수의료 진료 과목에 한해 한의사들의 교차수련을 허용 한다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차의료 만성질환 처방권 등을 한의사들에게도 허용한다면 한의사들은 지역 의사로서 지방 의료를 제고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는 이미 공중보건양의사들 조차도 부족한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더 폭 넓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의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의협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가 다 같이 국민 건강의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하라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야기한 실손보험 위주의 진료행태와 특정 직역의 독점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왜곡을 해결하라 ▲양의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동조하지 말고 국가적 위기인 의료공백에 한의사, 한의대생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