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정감사] “불법 산양삼 2018년 221건→2022년 312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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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 “불법 산양삼 2018년 221건→2022년 312건 매년 증가”
  • 승인 2023.10.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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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정희용 의원, “국내 산양삼 생산 증가 상황에서 국내 임가 보호 위해 처벌 강화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산양삼의 적발 건수가 지난 2018년 221건에서 2022년 312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불법 산양삼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은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톤에서 2022년 247톤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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