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연휴 식의약 안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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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연휴 식의약 안전 정보 제공
  • 승인 2023.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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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식중독 시 설사 및 구토에 설사약 사용 자제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의 경우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일부 성분*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권장되며, 참고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 활동 중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 사용하고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수면 등)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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