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연구데이터를 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연구개발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동하는 법이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의 협동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