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명절 대비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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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명절 대비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 실시
  • 승인 2023.09.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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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면역력 증진 등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509건 적발
◇식약처 적발 사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면역력 증진 등을 내세운 선물제품의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 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으로 직접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변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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