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종료 앞둔 첩약건보 시범사업…대의원 서면결의 통해 ‘회원 투표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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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종료 앞둔 첩약건보 시범사업…대의원 서면결의 통해 ‘회원 투표 요구서’ 제출 
  • 승인 2023.09.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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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중앙대의원 87명으로부터 서면결의 받고 ‘원점 재검토’ 의견 물을 것 
◇유창길 대의원(왼쪽)이 이종안 부의장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유창길 중앙대의원(왼쪽)이 이종안 부의장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10월 1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유창길 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한의협을 방문해 이종안 부의장에게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요구의 건’을 제출했다. 

서면결의 요구서는 중앙대의원 248명 중 90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결과 3매의 무효를 제외하고 87매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이후 의장이 이를 받아 서면결의에 부쳐서 가결(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되면 회원투표 요구가 성립된다.  

요구서에 적힌 의결사항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3년 10월에 연장 없이 중단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의 의료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1)찬성한다 (2)반대한다를 투표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표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시행된 회원투표에서 69.97%(13901명 중 9726명)의 반대 결과가 나온 뒤, 1년 반 동안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다”며 “협회에서 최근 AKOM 하니마당 게시물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수가 현실화(삭감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등)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장 중심의 시스템 구현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및 한약재 비용 현실화(감모율 등 반영) ▲합리적인 대상 질환 확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차이를 반영한 제도 설계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 도출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뒤의 2가지는 사실상 첩약 시범사업의 2단계 진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은 2022년 시행된 회원투표 공고문의 제안 이유에서 ‘現 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1단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 2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당시 반대의 입장을 표시한 회원들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또한 현재의 첩약 시범사업 설계 내에서 마련된 위의 5가지 개선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사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2023년 10월에 맞춰 연장 없이 중단하고, 지난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급여 체계와 원가 보상이 이뤄지는 첩약 시범사업 방안을 만들지에 대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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