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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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 승인 2023.09.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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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서울중앙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해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한의사는 지난 2010년~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그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A 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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