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양의계는 억지 방해 중단하고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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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양의계는 억지 방해 중단하고 적극 협조하라”
  • 승인 2023.09.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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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정부,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관련법 차질없이 시행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논리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 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라며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유명 척추병원,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성추행한 성형외과 등 지금도 주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고수해 왔으나,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방지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명확화,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환자·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침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양의계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는커녕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과 시행까지 20일밖에 안남은 시점에 헌법소원 카드를 내밀어 다시 한번 국민들을 당혹감에 빠뜨렸다”며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입고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법안이 시행될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양의계는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본인들의 치부는 애써 외면하며 헌법소원이라는 몽니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양의계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진해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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