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로 최종 선고 9월 1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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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로 최종 선고 9월 14일로 연기
  • 승인 2023.08.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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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검사측 증거 원본 확인 후 마무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변론재개로 선고가 내달 14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24일 변론을 재개했다. 변론 재개란 양측 변론이 끝난 이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다시 살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6월 22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오늘(24일) 파기환송심을 선고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되어 선고는 미뤄졌고, 재판부는 검사측의 증거 원본을 다시 확인한 뒤 공판을 마무리 했다. 이에 최종 선고는 내달 14일로 미뤄졌다.

피고인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 촬영, 자궁 내막 상태 확인 등 진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8일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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