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헌 판결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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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헌 판결 적극 환영”
  • 승인 2023.08.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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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이 과거 학문에 머물지 않고 현대 기술 결합한 융합의학으로 거듭나는 계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대한한의학회와 산하 45개 회원학회가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22일 배포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18일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뇌파계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무려 7년간의 숙고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로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환송심 선고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기관의 견해를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의 제도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한의학이 단지 과거의 지식에만 머무는 학문이 아닌 현대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ICT기술과 결합된 융합의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 한의학계는 학부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뇌파계 의료기기 관련 연구 및 교육 또한 학회 중심으로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한의계 의료기기 관련 학술 발전은 과학기술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연구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는 뇌파계 진단기기 교육과 연구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또한 대한한의학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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