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의사회-여변호사회, 미혼모가족 의료 및 법률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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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회-여변호사회, 미혼모가족 의료 및 법률 지원 나선다
  • 승인 2023.08.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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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실질적 지원 위한 효율적 방안 찾을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여한의사회가 여변호사회가 미혼모가족을 위해 의료와 법률 상담과 지원에 나선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장 김민정)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변호사회가 미혼모 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료 뿐 아니라 법률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한의사회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및 지원을, 여성변호사회에서는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기관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의료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여한의사회와 여변호사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박소연 회장은 “여변호사회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에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여성전문직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최유경 학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 인소영·정수아·최나영 학생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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