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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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 적발
  • 승인 2023.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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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일반식품인 다이어트 주스 건기식 오인 및 식욕억제제 유통 등
◇식약처 부당광고 적발 사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다이어트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 659건과 허위과대광고 31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식약처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총 65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화장품(총 55건)·의약외품(총 80건) 부당광고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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