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배우자가 출산해도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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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배우자가 출산해도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
  • 승인 2023.07.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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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제3회 정기이사회, 수해 피해 고인 된 동료 치과의사 명복 빌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치협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해도 출산연도의 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이번 수해로 고인이 된 동료 치과의사의 명복을 빌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33대 집행부는 지난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앞서 이번 수해로 인해 고인이 된 동료 치과의사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며, 고인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여성 회원에게만 적용했던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와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성 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당해 회원의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또한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2023년 FDI와 관련, FDI가 요청한 ▲알콜의 구강건강 위험(Alcohol as a risk for oral health) ▲대체 충전재(Alternative Restorative Materials to Dental Amalgam) ▲구강건강전문가와 그 외 건강전문가 협력(Collaboration between oral health professional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구강건강전문가와 치대생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for Oral Health Professionals and Dental Students)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구강건강(Oral Health for Healthy Ageing) ▲주산기 및 유아 구강건강(Perinatal and Infant Oral Health Care) ▲구강건강의 사회적/상업적 결정요소(Social and Commercial Determinants of Oral Health) ▲치아마모(Tooth Wear)라는 8개 주제에 대해 정책성명서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도 ▲개원성공 컨퍼런스와 DENTEX 통합 개최 제안 및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선방향 보고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개정안 통과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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