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6만 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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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6만 740원
  • 승인 2023.07.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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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최저임금위원 26명 투표 결과 사용자 위원 제시안 17표 받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근무했을때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15차 전원회의 끝에 이 같이 결론을 냈다.

이들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과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측의 1만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가 나았다. 무효는 1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은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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