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불법개설기관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속적으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 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수사기간 중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생협,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서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하여 약 84%의 승소 경험이 있는 공단의 전담 변호사와 압수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이 전담할 예정이며, 체납자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기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분석, 은닉재산 발굴 실무 및 사례 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사 직무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 회계전문 세무사와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등을 강의해온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며,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재무제표 분석 중심의 회계실무,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기법, 최근 불법개설 판례 동향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형사소송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기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꾸준한 증가와 범죄수익의 은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어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