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은 총35명으로 각 지원별로 5명씩 위촉됐으며, 임기 2년 동안 한방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로 위촉된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단체(한의사협회),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 받아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했다.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ebmaster@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