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마지막 변론…8월 24일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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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마지막 변론…8월 24일 결론난다
  • 승인 2023.06.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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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변호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고, 보건위생상 유해하다며 유죄를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의료법상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오는 8월 24일 최종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받은 피해자를 진료했던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이택상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의료인이라면 초음파 영상 사진으로 피해자의 자궁의 이상소견을 파악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이에 이택상 교수는 “자궁내막암은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면서도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자궁내막암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병변 이상이 뚜렷했다"고 답했다.

또한 검사 측은 미국초음파진단협회의 인증을 받은 미국초음파사의 교육을 받는다는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의자료집을 제시하며 미국초음파사에 대해 질의했다. 이택상 교수는 ”미국 초음파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1년~2년 가량의 수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부인과는 4년간 교육과 실무 모두의 경험을 통해 초음파에 대해 익힌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은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체계는 양의와 한의로 이뤄져있고, 각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범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의료인이 면허범위에 벗어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를 막기 위함이 자명하다”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단적인 실례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해성이 낮다는 점을 판단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의료인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는지와 이에 적합한 판독능력이 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파기환송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환자는 당시 양한방 병행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논할 수는 있어도 의료법 위반을 논할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오는 8월 24일 최종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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