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일차의료 강화 위한 한의사 참여확대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제도와 및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장관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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