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에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하자” 주장 게시
상태바
국회 국민청원에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하자” 주장 게시
  • 승인 2023.06.20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일 기준 365명 동의…5만 명 동의 시 국회 소관위 회부 절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2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20일 오후 1시 기준 36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골에는 의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도심지에서도 응급 의료 인프라의 약화로 구급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난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OECD 평균 1000명 당 의사 수는 3.4명이지만 한국의 의사는 1000명 당 2.3명이라고 한다. 한국의 의사 수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한의사의 진료권한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여러 단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OECD의 경우 평균 4.5명이지만 한국은 12.4명이다. 환자 병상 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료를 볼 의사 수는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전국의 의원 수는 33,912개소, 한의원 수는 14,526개소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이 20.1%, 한의원 2.7% 수준”이라며 “의료기관의 차이는 거의 절반인데, 건강보험의 급여비 차이는 7배 가량 된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 공급 비율의 문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의사는 적고, 한의사는 과잉이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한국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청원이 등록된 이후 30일 이내인 내달 12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며, 소관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경우 정부로 이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