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4] 2004 한의계 분야별 결산 - 약대 6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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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4] 2004 한의계 분야별 결산 - 약대 6년제
  • 승인 2004.12.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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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것 없이 내부분열만 초래

한의협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20일 강윤구 보건복지부차관 입회아래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동시에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 단체는 대신 약대 6년제가 통합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양 단체는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21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입회아래 정식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안재규 회장은 24일 2차 합의에 또 서명했다. 안 회장은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약사법 모법으로 옮겨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한 자’로 하는 데 서명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대학’을 96년 5월 16일에 정부가 발표한 한약관련종합대책(약대 한약학과)을 존중하여 유지하키로 함으로써 원래 요구사항인 ‘한약대학을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이런 합의조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시안에는 한약학사학위가 누락된 채 발표되었다.

한편 복지부는 1차 합의문에서 양 단체가 건의한 대로 한의계와 양약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훈령을 발표했다.
합의문이 발표되자 한의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지금도 약학대학이 교과과목중 95학점 이상이 한약관련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3조의2를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개정한다고 해서 통합약사를 저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됐다. 오랜 한의계의 공식입장을 단독으로 뒤집은 것이 절차적으도 타당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됐다. 이사회는 안 회장에 경고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장 불신임을 결의할 태세였다. 논란 끝에 올해말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내부적 갈등은 봉합되었으나 정작 올해말까지 약사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던 합의는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에서 약대 6년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의협과 한약사회의 반대를 핑계로 현안협의회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약대 6년제 합의의 여파는 한약계로 튀었다. 약대 6년제에서 소외된 한약학과생들이 수업거부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한약학과학생들은 우여곡절 끝에 수업에 복귀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방의약분업과 한약학과 6년제라는 사회적 이슈를 낳았다.

결국 6.21 합의로 한의계는 양의계와 한약계의 신뢰를 잃은 반면 얻어낸 것은 없이 내부 분열상만 드러낸 채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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