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내년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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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내년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 신청 받는다
  • 승인 2022.10.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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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구기자 등 11개 한약재…오는 12월 심의에서 수입량 결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내년도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배정 신청을 받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2023년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배정 요청량 신청·접수를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28일간 진행한다.

신청 품목은 ‘한약재 수급관리규정’에 따라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등 11개 한약재이며,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http://nikom.or.kr/supply)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약규격품 제조업소(한약재 GMP 제조업소) 대표자로, 신청, 배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nikom.or.kr)와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수입량은 오는 12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며, 배정량은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창현 원장은 “수급조절 한약재의 배정 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관련 업계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더욱 공정한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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