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3년 연속 건보 진료비 미청구 1299개소…"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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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정감사] 3년 연속 건보 진료비 미청구 1299개소…"모니터링 필요"
  • 승인 2022.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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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신현영 의원, 심평원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 확인신청 분석…진료비 미청구 기관 중 5년 간 부당진료 환불 6546만 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이 1299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기관 중 지난 5년 동안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환불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84건, 6546만 원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개소였다.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이 중 일반의원이 550개소로 43%, 성형외과 490개소로 38%, 한의원 132개소로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건은 5년간 284건으로 6,5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조치까지 된 건이 284건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6월, 2015~2017년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4개소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하여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조사를 거부한 1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1년 및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주로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잉의료 또는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상업화를 지양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행태를 정부가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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