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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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 승인 2004.1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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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이다. 연말정산을 잘할수록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인은 필요한 소득공제 요건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달라진 연말정산내용과 절세 포인트를 알아본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

▲자녀양육비와 취학전아동보육비 이중 공제 허용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100만원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로우대자 공제금액 확대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1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결혼·이사·장례비 공제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이사·장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한다.

□ 연말정산 절세 위한 주요 체크 포인트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 때 최대의 절세전략은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액이 매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99,000원에서 396,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주민세 포함).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액이 증가할 때마다 돌려받는 돈도 덩달아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 빠뜨리기 쉬운 항목, 잘못알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연봉)이 7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한다.
2004년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2003년은 69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은 다르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100만원과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다른 형제가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아이가 12월말에 태어났을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가능
자녀 한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가능
보통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후유증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또는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치료용 치아교정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단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법정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 받을수 있다.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인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700만원(종전 5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비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져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올해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올해부터 주택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10만원 이하 정치자금 기부 올 연말정산부터 전액 환급
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금액은 전액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의 지로납부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연도중에 퇴직하여 못 받은 소득공제는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자.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0월에 퇴직하여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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