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부끄러움 넘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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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부끄러움 넘어 참담”
  • 승인 2022.08.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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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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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및  법치주의 국가 무시하는 ‘오만함의 끝판 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한의사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면허증, 졸업장 등에 표기되는 한의사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이에 양의협 한특위가 “‘Oriental’ 이라는 단어를 빼고 ‘Doctor’로 지칭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입장문을 밝힌 것과 관련 한의협이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다.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상대에 대한 존중도,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한특위의 입장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의로 가득한 일방적 주장에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의 거짓 선동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약어 KM)’이 언어사회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사’ 영문표기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추천하여 변경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만 중의사 영문면허증에서 ‘중의사’를 ‘Doctor of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한의약에 대한 묻지마식 폄훼와 발목잡기에 혈안되는 행태는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현대 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보건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에 한의사들은 오랜 역사속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한의학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서 연구되어 발전하는 한의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본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며 2016년 대법원은 의협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었다. 판결문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d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Mongolian Medicine 등)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사 영문 표기 면허증.
◇한의사 영문 표기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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